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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SULTING
벤처기업인증
벤처기업확인은 『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』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, 금융지원, 기술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세제
법인세·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% 감면
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)
취득세 75% 감면
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
금융
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
일반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
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
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
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
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→ 10억원 이상
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
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
입지
취득세(2배), 등록면허세(3배), 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
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대상 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
*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,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
(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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