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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정청구

경정청구는 매년 납부하는 각종 세금에서 5년 이내 납부한 세액 중 과도하게 납부한 세액을 찾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,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.

 

경정청구의 종류는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이 신설된 고용 증대을 위한 특별 세액공제 항목에 의거, 사업장의 요건에 맞추어서 고용 인력 1인 당 700만원 ~ 1,100만원 까지 납부하신 세금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 세무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.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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